- 원 안: 2002년 11월 29일
- 개 정: 2004년 11월 19일
- 2차 개정: 2006년 11년 3일
- 3차 개정: 2015년 11월 6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뇌기능매핑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인간의 뇌기능을 규명하고, 뇌기능 매핑과 뇌영상 방법론의 개발 및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며, 이를 토대로 뇌와 관련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권익을 신장하고자 한다.
제3조 (연구회)
본 회 산하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와 본 회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1. 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 2. 뇌기능 연구에 관한 계획 및 관련 활동
- 3. 학생 및 관련 연구자를 위한 교육
- 4. 학술지, 뉴스레터 및 기타 도서 발간
- 5. 학술상 및 젊은 연구자상 수여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항
- 8. 해외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9.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OHBM)의 Korean Chapter의 역할
- 10.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해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국내의 뇌기능과 관련된 분야에 연구 활동을 하는 자로서,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 전문의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소정 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회원을 지망하며, 소정 액의 연회비를 부담하는 학생, 연구원, 전공의, 기사 및 관련 연구자 등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4. 찬조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찬조금 등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단체
- 5. 해외회원 :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는 관련 연구자로 정회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제 7 조 (회원의 가입)
- 1. 정회원, 준회원, 해외회원으로 본회에 최초 또는 재가입은 입회원서와 소정의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후 입회심사의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2. 명예회원과 찬조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입회심사의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3. 입회심사는 이사회에서 하며,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승인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3. 모든 회원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뉴스레터 및 출판물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 4.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65세 이상의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 9 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 2.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연속하여 연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
제3장 임원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 1. 회장 : 1명
- 2. 부회장 : 2명(기초, 임상 각 분야별 1인)
- 3. 이사장 : 1명
- 4. 이사 : 15명 내외
- 5. 감사 : 2명
- 6. 대의원 : 50명 내외
- 7.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 1.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정기총회 종료 시부터 시작된다.
- 2.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4.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 5. 차기 회장, 이사장은 임기시작 1년 전에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2. 회장은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3. 회장은 총회와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 4. 회장은 OHBM Korean chapter의 President가 된다.
- 5. 회장은 이사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13 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 순위는 회장과 같은 분야의 부회장을 우선으로 한다.
제 14 조 (감사)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이사장)
- 1.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장은 OHBM Korean chapter의 Secretary가 된다.
제 16 조 (이사)
- 1. 총무이사는 본 회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실천에 관 한 사항을 관장하고 OHBM Korean chapter의 Treasure가 된다.
- 2. 기획이사는 본 회의 장기적인 사업에 관한 기획을 하며, 학술대회를 제외한 대외행사를 관장한다.
- 3. 국제이사는 본 회의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4.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5. 간행이사는 본 회의 학술지 편집과 간행 및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6. 홍보이사는 본 회의 대외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7. 교육이사는 학생, 연구원, 전공의 및 기사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8. 정보이사는 본 회의 홈페이지 및 각종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9. 연구개발이사는 본 회의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10. 대외협력이사는 본 회의 산학협동을 비롯한 대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11.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12. 조직이사는 본 회의 회원관리업무를 관장한다.
- 13. 무임소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의 업무에 협조하거나 다른 특별한 임무를 맡는다.
- 14.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간사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7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혹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를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 2. 고문의 추대와 폐지는 회장의 제청과 대의원회의 승인에 따른다.
- 3.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에 의해 추대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4 장 총회, 이사회 및 대의원회
제 18 조 (총회의 개최)
- 1. 정기총회는 추계 학술대회 시 개최되며,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2)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 3)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9 조 (총회의 사항)
-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장과 이사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
- 3. 총회는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중요 사항을 보고 받는다.
제 20 조 (이사회의 사항, 권한)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연 4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이사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2)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3) 찬조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4) 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5)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6)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7)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 8) 연구회 혹은 특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10) 회칙 개정 안에 관한 사항
제 21 조
- 1. 대의원회는 약 50명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2. 대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 3. 회장, 부회장, 이사장, 이사, 간사 및 위원회 위원은 대의원회의 의원이 된다.
- 4. 대의원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 5.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2 조 (대의원회 개최와 의결)
- 1. 정기 대의원회는 연 1회 개최되며, 임시 대의원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대의원 5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 2. 대의원회는 정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23 조 (대의원회의 사항)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의결, 승인한다.
- 1.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 2. 예산 및 결산
- 3. 임원선출(회장, 이사장 및 감사) 및 인준
- 4.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 5.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이사회와 총회로부터 요구 혹은 위임 받은 사항
제 24 조 (특별위원회)
본 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 25 조 (재정의 수입)
- 1.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등록비,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추계 학술대회 종료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추계 학술대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26 조 (재정의 지출)
본 회의 재정은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7 조 (재정의 공고)
본 회의 세입과 세출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장이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 세칙은 사단법인 대한뇌기능매핑학회의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 1. 본 시행 세칙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법인 창립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
- 2. 본 법인 운영상의 책임과 권한 문제에 있어서 본 시행 세칙이 법인 정관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인 정관이 우선하며, 법인 정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3조(정회원, 준회원 이외의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정회원 및 준회원 이외의 회원 구성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 2. 찬조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찬조금 등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단체.
- 3. 학회 정회원, 준회원으로 본회에 최초 또는 재가입은 입회 원서와 소정의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입회심사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4. 명예회원과 찬조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입회 심사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 5. 학회 정회원 입회 심사는 이사회에서 실시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 6. 모든 학회 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사회 심의에 따라 연회비가 면제될 수 있다.
제4조(법인과 학회의 대응 직제와 선출)
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한 정회원 및 준회원 이외의 회원 구성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법인 이사회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사장과, 수석 이사 및 이사로 구분하는데, 법인의 대표인 이사장은 학회의 회장이 되고, 법인 수석 이사는 학회 이사장이 되며 법인 이사는 학회 이사가 된다. 법인 감사는 학회의 감사가 된다.
- 2. 법인 회원으로 구성되는 법인 총회는 학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즉 학회의 대의원이 법인 총회를 위한 법인 회원이 된다.
- 3. 법인 이사회의 임원(법인 이사장, 수석 이사, 평이사, 감사)은 법인 회원(학회의 대의원)이 총회에서 선출하되 법인 이사장, 법인 수석 이사, 법인 감사는 총회에서 법인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
- 4. 법인 평이사의 선출은 법인 수석 이사(학회 이사장)가 법인 평이사(학회 이사)들을 정기 총회에 추천, 승인함으로써 법인 이사가 되고 업무 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법인 평이사는 학술 계열에 따라 의학/인지/자연-공학 분야를 대표하도록 분야별 평이사의 수가 총 이사 정원의 20~40%가 되도록 구성 한다.
- 5. 법인 이사회 임원은 법인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되, 법인 임원 선출과 동시에 새 회기가 시작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인 이사장은 법인의 임원 변경등기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이내) 및 법인 회원 명부 변경을 신속하게 실시한다. 법인 이사회의 임원 중 평이사의 변경 등기는 신청자에 한하여 진행한다.
제5조(법인 회원의 선출)
법인의 운영 및 법인 총회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학회 정회원 중에서 법인 회원을 둘 수 있다.
- 1. 법인 회원(학회의 대의원)은 50명 이내에서, 학술 계열에 따라 의학/인지/자연-공학 세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총 회원 정원의 20-4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 2. 법인 이사회 임원은 법인 회원이 된다. 법인 이사회 임원의 총 인원수가 법인 회원 총수의 과반을 상회하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3. 법인 이사회 임원이 아닌 법인 회원 (학회 대의원, 33명 이내)은 법인 이사장(학회의 회장)에 의해 선임된다. 이때 30% 범위 (10명 이내)에서 학회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피추천자가 법인 회원 선임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인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회기 법인 임원 선출로 임기가 종료된다.
제6조(기타 학회 임원의 선출과 직무)
법인의 운영 및 법인 총회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학회 정회원 중에서 법인 회원을 둘 수 있다.
- 1. 학회 부회장은 학회 회장(법인의 이사장)이 지명(MD 1명, PhD 1명) 하고 이를 총회에서 승인한다.
- 2. 법인 이사장 (학회 회장)과 학회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법인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총회 의장과 학회 정기학술대회의 대회장이 된다.
- 학회 부회장은 학회 회장(법인의 이사장)을 보좌하고 학회 회장의 유고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행 순위는 학회 회장(법인의 이사장)과 같은 분야의 부회장을 우선으로 한다. 대행 기간 동안 이사회에 자동 가입 되고 법인 이사장과 동등한 자격과 권한이 주어진다.
- 3. 법인 수석 이사(학회 이사장)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법인 평이사를 업무별로 선임하고 회무를 포함한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학술 대회 및 각종 대외 행사를 주관한다.
- 각 업무별 이사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 4. OHBM Korean Chapter
- 학회 회장(법인의 이사장)은 OHBM Korean chapter의 President가 된다.
- 학회의 이사장(법인의 수석이사)는 OHBM Korean chapter의 Secretary가 된다.
제7조(이사의 업무 분장)
법인의 운영 및 법인 총회의 원활한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학회 정회원 중에서 법인 회원을 둘 수 있다.
- 1. 총무이사는 본 법인의 일반서무, 기록사무, 관재업무 및 기타 규정된 사업실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OHBM Korean chapter의 Treasure가 된다.
- 2. 기획이사는 본 법인의 장기적인 사업에 관한 기획을 하며, 학술대회를 제외한 대외행사를 관장한다.
- 3. 국제이사는 본 법인의 국제적 학문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4. 학술이사는 본 법인의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5. 간행이사는 본 법인의 학술지 편집과 간행 및 공식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6. 홍보이사는 본 법인의 대외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7. 교육이사는 학생, 연구원, 전공의 및 기사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8. 정보이사는 본 법인의 홈페이지 및 각종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9. 연구개발이사는 본 법인의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10. 대외협력이사는 본 법인의 산학협동을 비롯한 대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11. 재무이사는 본 법인의 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한다.
- 12. 조직이사는 본 법인의 회원관리업무를 관장한다.
- 13. 무임소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의 업무에 협조하거나 다른 특별한 임무를 맡는다.
- 14.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간사와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본 법인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대한뇌기능매핑학회 학술상 규정)
KHBM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은 학회 정회원으로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본 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에 한하여 수상한다.
- 학술상 본상 : KHBM의 정회원으로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인 자로, 3년간의 주저자 연구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술상 수상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3년간의 주저자 (1저자/교신저자)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 평가기준은 3년간의 피인용지수 혹은 영향력지수 (IF)와 같은 객관적 지수 70%, 포상위원회의 정성평가 30%로 한다.
- 젋은 연구자상
- 수상일을 기준으로 만 40세이하이거나 박사취득 7년 이하여야 한다.
- 본인의 신청 또는 본 학회 다른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이전에 동 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 응모분야는임상(의학)과 기초(인지/자연-공학) 중 택일한다.
- 수상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주저자 (1저자/교신저자)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 평가기준은 영향력 지수 (IF)를 참조하여 포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수습 연구자상
- 본 학회의 준회원 이상으로서 수상일을 기준으로 전공의이거나 학위 과정 학생 신분이어야 하며 2명이내 수상한다.
- 본인의 신청 또는 본 학회 다른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수상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주저자 (1저자/교신저자)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 평가기준은 영향력 지수 (IF)를 참조하여 포상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포상위원회
- 학술상 본상, 젊은 연구자상, 수습 연구자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총무이사, 학술이사, 기획이사, 학회이사장 외 한명을 포함한 총 5명의 포상위원회를 구성한다.
- 포상위원회 위원이 이해 당사자인 경우 제외하고, 학회이사장이 이사회임원중 1명으로 선임한다.
- 제출연구업적 및 심사에 관한 기준
- 연구업적의 기한 기준은 수상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젊은 연구자상, 수습연구자상) 혹은 3년 (학술상 본상) 간의 기한으로 한다.
- 동일 논문으로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위 상을 동시에 수상할 수 없다.
- 연구업적의 기준에 부합되려면 9월1일기준으로 최소한 전자 출판이 되어 D.O.I 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상기준 변경시 적용은 변경된 다음해부터 적용하며, 경과 규정은 포상위원회의 공정한 논의에 의해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